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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2025년 01월 21일(화) 15:56 [경북중부신문]
 
기초연금이 202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2.3%)을 반영하여 월 최대 34만 2,5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다.(부부가구는 월 최대 548,000원)
아울러,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되어,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하여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월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512,677원, 부부가구는 3,048,887원으로 현행 금액 대비 각각 155,348원, 183,93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4년 9,860원→2025년 10,03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2024년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최복효 구미지사장은 “지속 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에 다가가는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자연 소비금액 -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단독 3인가구, 부부 4인가구 적용)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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