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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은 오는 5월 31일 기한 만료, 1년 연장 추진
“전세 사기 특성상 대규모 피해 많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2025년 04월 10일(목) 10:2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전세 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국회의원이 5월 만료를 앞둔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3년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이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국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3년 6월 시행되었으나 오는 5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법률 시행 후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전세 사기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 수는 2만 8,000명을 초과했으며 5월까지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자 수의 약 75%를 차지하는 등 대규모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구미의 다가구주택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건 등 피해가 늘어나면서 지역 내 전세 사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구미시에 접수된 전세 사기 신고 건수는 197건으로, 신고 접수된 피해 금액은 120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로 인정된 건은 28건으로, 현재 신고 및 조사가 진행 중인 건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 건수 및 금액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듯 지역의 전세 사기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5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 수많은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몰이 연장되어 내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전세 사기 특성상 대규모 피해로 인해 피해자 스스로 회생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소한의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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