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 소득 제외)이고, 대학생 자녀가 있으며,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남편 700만원(본인치료비 600만원, 다른 출가한 자의 배우자 치료비 50만원, 자녀치료비 50만
2005년 12월 26일(월) 04:02 [경북중부신문]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한도는 없음)하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출가한 자의 배우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남편 590만원:본인과 자녀치료비(650만원-총급여액의 3%(60만원)
※남편 의료비 중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지출액이 없으면 500만원만 공제됨
▲부인 140만원:본인과 자녀치료비(200만원-총급여액의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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