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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의료비 공제액 계산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 소득 제외)이고, 대학생 자녀가 있으며,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남편 700만원(본인치료비 600만원, 다른 출가한 자의 배우자 치료비 50만원, 자녀치료비 50만
2005년 12월 26일(월) 04:02 [경북중부신문]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한도는 없음)하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출가한 자의 배우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남편 590만원:본인과 자녀치료비(650만원-총급여액의 3%(60만원)
 ※남편 의료비 중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지출액이 없으면 500만원만 공제됨
 ▲부인 140만원:본인과 자녀치료비(200만원-총급여액의 3%(60만원)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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