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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로봇 산업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로봇산업,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일몰 기한도 2029년으로 2년 연장
2025년 02월 28일(금) 17:23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로봇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은 지난 27일 로봇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규정하며 각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최대 40%, 국가전략기술은 최대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어있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의 산업 기술과 달리 로봇산업은 여전히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어있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12월 한국로봇산업협회가 발표한 ‘로봇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로봇산업 사업체 수는 2,524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은 5조 9,805억 원, 수출액 1조 2,484억 원으로 대표적인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육성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국가첨단전략기술법에 따라 로봇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지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도 로봇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시, 로봇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고로 상향되면서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관내 186개의 로봇 관련 기업지원을 위한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구축 △글로벌 로봇 생산거점 구축 △로봇 플래그쉽 사업 등 전폭적인 산업 육성에 힘 쏟고 있다. 이로 인해 로봇산업 투자 확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근 의원은 “로봇산업은 대한민국이 미래의 경제 기반을 갖추기 위한 필수 육성 산업”이라면서“산업 투자를 적극 장려하여 산업 육성책을 마련하고 그와 함께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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