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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소상공인 부담 경감 기대
2025년 07월 25일(금) 10:46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비례대표)과 장세구 의원(지산·신평·비산·공단·광평)이 공동 발의한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구미시에 소재하고 구미시 관내에서만 영업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정희 의원은 “기존에는 현행법상 구미시 관내 영업만으로도 50대 이상의 차량 보유가 요구되어 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사업을 축소하고자 하는 기존 사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동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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