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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경관자원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로 법령 불일치 해소
경관자문 대상 완화에 따른 시민 부담 경감 도모
2025년 07월 25일(금) 11:00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근한 구미시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제2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일부 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발생한 근거 조항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경관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형성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안 9조~제15조)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2조)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24조)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34조)등의 근거를 규정했다.
김근한 의원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공청회 및 협의회 절차를 강화하여 시민의견 수렴 및 반영 체계를 정비했으며 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관자문 대상을 민간건축물의 경우 경관지구 내 모든 건축물에서 경관지구 내 건축허가 대상 등으로 완화했다.”며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경관계획 및 사업, 심의 기준 정비를 통해 경관 자원 보전 및 구미시만의 특성을 살린 정체성 있는 도시 경관 확립과 체계적 경관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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