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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선거법 “요주의”
위반사례 발생 우려 높아
2005년 12월 26일(월) 04:47 [경북중부신문]
 
다과, 음료 제공 행위도 불법

 6월30일 선거법 개정으로 볍규 내용이 상당부분 개정되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미시 선관위가 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 연말 연시 인사등 명목의
선물 또는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
 △ 송년, 신년인사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 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우이웃 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연말 연시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각급 기관, 단체, 회사 등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 예정자의 작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지지 당원 확보를 위해 당비를 대납하여 주거나 사람을 고용하여 입당원서를 징구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제공하는 행위

▲ 연말연시 인사 명목의
지지선전 등 사전선거운동
 △ 송년, 신년 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 명의 또는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의 직,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 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 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송년, 신년 인사회 등의 모임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 예정 사실을 알리며, 업적, 경력홍보, 지지호소, 선거공약 발언등을 하거나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 선거법 위반 사례로는 △의정활동 보고회,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전, 물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그러나 모든 행위가 불법만은 아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 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 △장애인 복지법 제 48조 장애인 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유료 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기관, 단체, 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 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 기관, 단체, 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연말연시 선물을 당해 기관, 단체, 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가능하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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