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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 시행
8월부터 시행, 결혼·정착 유도 위한 실질적 청년 지원책
18~29세 신혼부부 대상, 가전·가구 구입비 최대 100만원 지급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혼인 1년 이내 신청해야
2025년 07월 31일(목) 09:53 [경북중부신문]
 
20대에 결혼하면 혼수 100만원! 구미시, 실속 정책 꺼냈다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8월 1일부터 20대 청년층의 결혼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세대당 최대 100만 원의 가전·가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6천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혼인과 함께 구미시에 정착한 20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연령 요건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남녀 모두 18세 이상 29세 이하(생일 지나지 않은 1995년생~생일 지난 2007년생)여야 한다.
둘째, 혼인 요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로, 생애 1회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셋째, 거주 요건은 남녀 모두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는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유효)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 사본 등이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4월부터 올해 혼인신고를 완료한 30세~45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도 최대 100만원(구미사랑상품권)의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는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30세~45세 근로자 신혼부부는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각각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층의 결혼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혼수비 지원이 실질적인 결혼 장려책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지 않도록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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