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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선도활동
김천지청 범방위
2006년 01월 02일(월) 03:4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26일 구미시 일원

 김천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구미지역협의회(회장 김교상)는 지난 26일 구미시내 일원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선도활동을 실시했다.
 ‘내 자녀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지 맙시다’, ‘청소년을 유혹 조장하는 퇴폐·향락문화는 추방합시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에게 깨끗한 사회환경을 물려 줍시다’의 메시지를 시민 및 학생들에게 전단지로 배포했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연령은 19세 미만자이다. 청소년연령 확인 의무는 업주에게 있으므로 청소년인지 의심스러울 에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반드시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박태정 기자〉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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