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혁 경북도의원은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8월 26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경북 도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중교통 타는 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북도지사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타는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 이용의 효과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교통체증 해소, 경제적 이점 등 다양한 효과가 있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사회통합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창혁 의원은 “대중교통은 평균적으로 승용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친환경적이고 교통 혼잡 해소, 경제적 이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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