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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의원 대표 발의,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용자 안전의무 준수 규정 신설, PM 안전 강화 추진
PM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견인·보관료 규정 신설
2025년 09월 17일(수) 16:4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영태 구미시의원(도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견인시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질서있는 PM 이용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이용자의 안전의무 준수 규정 신설(안 제3조2항) ▲이용 안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평가 근거 신설(안 제5조2) ▲견인료·보관료 기준 신설(안 제8조3항) 등이 포함됐다.

김영태 의원은 "PM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구미시에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지속 요구했으나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견인과 관리가 가능해진다면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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