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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은희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체계 구축 근거 마련
2025년 09월 17일(수) 16:4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추은희 구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영농폐기물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소각이나 무단 투기로 인한 대기·토양·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농민들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폐부직포와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 모종 트레이, 점적호스 등 재활용이 되지 않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영농폐기물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적용범위와 시장·농업인의 책무(안 제3~4조),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발생량·수거·처리 실태조사(안 제6조) ▲예산지원(안 제7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추은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영농폐기물 수거와 처리뿐만 아니라 농촌 환경 보전과 산불 예방, 나아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까지 폭넓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행정이 주도하고 주민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영농폐기물 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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