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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 취약지역 관리된 곳, 8개 읍·면, 시가지, 골목 등
 취약지역으로 관리된 곳과 8개 읍면 시가지, 골목 등에 대한 쓰레기 불법 투기 야간단속이 실시되었다.
2003년 11월 25일(화) 10:55 [경북중부신문]
 
 이번 단속은 쓰레기종량제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일부주민들이 일반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야간에 몰래 버리는 등 주민들의 환경의식 실종에 따른 것으로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취해졌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환경보호과 직원과 환경미화원을 1개조 4명으로 편성, 쓰레기 불법투기자와 상습투기자에게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와 현지 시정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군은 또한 늘어나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생활쓰레기의 발생 및 수거체계를 재정립하고 재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매립쓰레기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장을 운영해 이곳에서 선별 처리하고 있기도 하다.
 군은 앞으로도 쓰레기 분리수거의 생활화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계도단속과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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