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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 특별법 위반 불구속 입건
구미시 산림과
2005년 12월 26일(월) 04:26 [경북중부신문]
 
재선충병 예방 의지

 구미시 산림과는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법 제정후 위반행위를 한 상주시 공성면 박모씨를 처음으로 불구속 입건시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구미시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나 목재소, 제재소,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시행에 따른 교육을 강화하고, 소나무류 이동 대장을 비치하는 등 철저한 예방을 위해 감시감독을 펼쳐 왔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I.C 진출입로 등 주요도로변 6개 초소에 근무자 2명을 3교대 단속반 36명을 투입시키는 등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했다.
 이로인해 김모씨는 지난 20일 산동면 인덕리 주택건립목적으로 부지조성중 생산된 소나무 원목 34본을 무단이동 하던 중 해평면 일선교 삼거리에서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어 벌금 1천만원이 부가될 것으로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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