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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 의원 대표 발의, 「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 확대로 역량 강화 기대
2025년 06월 23일(월) 15:28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근한 구미시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사전검토와 사전교류 ▲체결식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와 협약해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김근한 의원은 “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서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으며 이 조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특색을 가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우호증진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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