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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의원 대표 발의,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통학 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2025년 06월 23일(월) 15:30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정도 구미시의원(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상호연계성이 있어 제280회 임시회에 일괄 상정하고자 했으나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초등학생들은 학교 시설이 없어 인근 광평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하며, 전교생의 약 78%가 공단동 파라디아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2024년 3월 개학을 불과 이틀 앞두고도 통학차량 운행 여부가 불투명하여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김정도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통학로 안전 및 통학 버스 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경상북도교육청의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공백으로 인해 통학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통학 환경 개선 및 일시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했다.
따라서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통학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등을 규정했다.
김정도 의원은 “구미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동 학생들의 기본적인 통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통학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단동에는 약 4,000명의 시민이 거주 중이며, 평균 연령은 39.7세로 젊은 학부모들이 많아 이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들의 통학 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구미시가 교육발전특구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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