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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 「구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통한 노인복지 서비스 질 향상 도모
2025년 06월 23일(월) 15:3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역사회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구미시의회는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명희 구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과 권익보호 체계를 담고 있다. 특히, 구미시장이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실질적 정책 추진을 담보하는 실행력 있는 조례로 평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명희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은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지만, 처우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에서 요양노동이 존중받고,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가 조성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구미시의 책무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시설 기관장 및 장기요양요원 본인의 책무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처우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명희 의원은 “향후 장기요양요원과 요양기관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처우 개선 시범사업 등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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