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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수 의원 대표 발의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가결'
근현대문화유산의 중요성과 가치성 강조, 문화도시 도약 기반 마련
2025년 06월 23일(월) 15:37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강승수 구미시의원(고아읍)이 지역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195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형성된 근현대기의 건축물, 기록물, 산업 및 생활 유산 등을 시민들의 삶과 기억이 깃든 중요한 문화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과 시민의 책무(안 제3조)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 설치(안 제4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안 제5조) ▲등록 기준 및 절차(안 제6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11조)을 규정했다.
강승수 의원은 “구미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끌어온 도시로, 이 과정에서 형성된 근현대문화유산은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미시에 산재한 근현대문화유산이 가치를 보존하고 도시 발전의 자산으로 되살아나길 바라며 문화유산의 미래지향적 보존 및 활용을 통해 시민 문화 향유권 확대와 더불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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