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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미등기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년 01월 02일(월) 05:03 [경북중부신문]
 
 [지적과] 구미시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범위는 현재 토지(임야)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며 동지역에서는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이하인 토지이다.
 처리절차는 신청인이 구미시장이 위촉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이 보증인에게 보증취지확인, 현지조사 등을 거쳐 2개월 이상 공고하고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가 신청인에게 발급된다.
 단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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