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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과세자료 작용안내
 11월분 보험료부터 최근 확보한 2003년도 과세자료(소득·재산)를 변경적용 합니다.
2003년 11월 25일(화) 11:30 [경북중부신문]
 
 신규자료 일괄적용은 과세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확보하여 11월에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재산과표가 변동된 세대에 한하여 보험료가 증감 변동하게 됩니다.
 ▲종합소득: 2002.5월 신고분은 2003년 5월 신고분 ▲농업소득: 2001년도분은 2002년도분 ▲재산과세자료: 2002년도분은 2003년도분(건물,선박,토지 등은 2003년 6.1 현재 소유자) ▲생활수준점수가 증가된 경우는 소득, 재산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임.
 신규과세자료 적용은 적시성가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표금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변동되므로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이며 이는 임금이 증가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이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의 신청
 폐업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자료에 변동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확인 후 조정하여 드립니다.
 기간은 2003.12.1일부터 2004. 2.28일 까지 이며 문의처는 자격부과팀 463-0731, 462-2432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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