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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휘발유 불법 판매 극성
“투캔 방식”으로 눈속임
2006년 01월 09일(월) 04:14 [경북중부신문]
 
차량 자체 훼손, 인체에도 치명적

 유가 급등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면서 구미지역 도로변과 일부 페인트 업소 등에서 불법 유사 휘발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유사휘발유 완제품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원료인 에너멜 시너와 소부시너를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하는 이른바 ‘투캔’ 방식까지 등장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사휘발유 판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를 들어 처벌기준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1차 적발시 벌금 1백만원이고, 재차 적발되더라도 2백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단속에 아랑곳 없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
 구미시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구미시에서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11건이며, 1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적발된 것만도 9건에 이른다.”며 “ 경찰서와 소방서, 석유품질관리소와 합동으로 매주 단속을 하고 있지만, 판매업자끼리 비상연락망을 통해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고 있어 적발자체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유사휘발유에 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문제는 유사휘발유 사용 차량에게 단시간에는 도움을 줄런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큰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
 지난 달 2일 한국석유 품질관리원이 노상에서 판매되는 유사휘발유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7%가 인체에 치명적인 메탄올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것. 특히 메탄올 함유 연료는 불완전 연소돼 암을 유발하는 유독가스인 포름 알데히드를 발생시키고, 알콜연료는 금속의 부식을 일으켜 차량 내부기관을 망가뜨리면서 동시에 유해가스가 차내로 유입,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유사휘발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적발 과정에 어려움이 뒤따르면서 경북 석유품질관리원은 신고 포상제를 운용하고 있다.
박문경 기자 icarus0523@naver.com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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