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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국세 민원증명, 휴대전화로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지난달 27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등 총 4종의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민원증명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다.
2006년 01월 09일(월) 04:49 [경북중부신문]
 
 납세자가 휴대전화 등으로 모바일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민원증명 발급증명 발급 신청을 하면 휴대전화로 발급번호가 전송되며, 이 번호를 수요기관에 통보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해당 민원증명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
 모바일 민원증명 신청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접속하면 되며, 접속방식으로는 핫키방식과 URL 입력방식이 있다.
 휴대전화로 홈택스 영문자 hometax에 해당하는 4663829#0을 입력하고 각 이동통신사 무선 인터넷 접속키를 누르면 국세청 세금정보로 바로 접속되는 핫키방식이 편리하다. ‘모바일 민원증명발급 신청’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는 컴퓨터가 없더라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민원증명 발급을 편리하게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홈택스서비스는 각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기능을 이용하는 것으로 일부 구형 휴대폰의 경우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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