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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이인선 의원, 대구·경북통합특별법 대표발의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 신경제 중심축으로”
2026년 01월 30일(금) 14:03 [경북중부신문]
 

↑↑ 의안과에 법률안을 제출 중인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우)과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은 1월 3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의 지원과 권한 이양을 골자로 하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22인과 대구·경북 연고를 둔 비례대표 의원 2인이 공동발의했고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과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이 함께 의안과에 방문하여 제출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기존 대구광역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고, 이를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총 335조로 구성된 대규모 특별법으로, 대전·충남(296조) 통합 특별법보다도 포괄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총 319개의 특례를 통해 재정, 산업, 도시, 교통, 환경, 교육, 조직 등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과 국가 지원 근거를 담았다.

분야별 특례로는 △조직·재정 43건 △산림·환경 34건 △문화·복지 30건 △도시·교통 36건 △농림·수산 17건 △경제·산업 64건 △교육·기타 95건 등으로 이 중 192건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새롭게 발굴된 특례다.

그동안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통합 이후 소외’와 ‘대구 중심 흡수통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반영됐다. 권역별 균형발전 체계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북부권을 포함한 각 권역별 전략산업·SOC·공공기관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재정 배분과 투자에 있어서도 특정 지역 쏠림을 방지하는 장치를 두었다.

특히, 행정·산업·교통·의료·교육 인프라 확충을 북부권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아, 통합이 ‘중앙집중형’이 아니라 ‘경북 전역의 동반성장형’이 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이번 특별법의 중요한 특징이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 법안이 아니라, 지방정부 권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행정체계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가장 오랜 기간 논의돼 왔고, 준비도 가장 잘 갖춰진 만큼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맞춤형 특례와 자치권한 확대, 충분한 재정 지원 내용이 특별법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대구·경북 의원들과 뜻을 모아 실질적인 행정통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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