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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1%세율 구간 6억에서 9억, 최고세율 3%구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조정
2026년 02월 12일(목) 09:45 [경북중부신문]
 
“실수요자 주거이동 보장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도모할 것”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은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년 도입 이후 10년 넘게 유지되어 왔으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에 예외과세로 적용되던 최고세율 구간이 중산층 주택까지 적용되는 보편적과세로 변질되면서 당초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3%)이 적용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의 거래비중은 2014년 1.1%에서 2023년 4.1%로 약 3.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 기간동안 전체 취득세액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5.6%에서 49%로 늘어나 세수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북중부신문
2025년 10월 기준,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인 10.7억원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약 3,531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5년 4인 가구 중위소득(약 7,317만원)의 48.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과도한 취득세 부담은 근로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주택 취득세율 및 과표구간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는 3%로 구자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1~3% ▲12억원 초과 3%로 상향 조정하여 취득세율 과표구간 현실화를 도모한다.

ⓒ 경북중부신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경감되어 생애주기별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매물 잠김 현상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자근 의원은 “고정된 과표구간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주거를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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