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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정보 “캄캄”
진료비·용품 가격정보 미공개
2006년 01월 02일(월) 04:32 [경북중부신문]
 
소비자 불만 높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의 증가와 가족 수의 감소 등으로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의 진료비 및 애완견용품의 가격정보가 제대로 공개 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구미시에는 23곳의 동물병원과 애완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병원과 센터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내세우며 진료와 판매를 하고 있다.
 구미시 상모동에 사는 M모씨(26)는 “현재 사는곳 으로 이사를 오면서 같은 제품을 다른 곳에서 구입하게 되었는데 가격차가 확연히 있었다”고 말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표가 제대로 붙어 있지도 않아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구미시 소비자 고발센터의 수의사 진료 및 애완견 용품 가격 조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동물병원의 진료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백신의 경우 86% 이상이 동일한 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애견미용 서비스의 경우 싼 곳과 비싼 곳의 가격차이가 최고 40%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구미시 원평동 ㄱ동물병원관계자는 “예방접종의 경우 대체로 가격은 동일하다”고 말하고 “진료의 검사종류와 방법에 있어서는 각 병원마다 시설과 설비장비가 달라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미시 인동 D애완견센터 주인은 “애완동물 용품가격이 다른 여타의 물건들에 비해 소비물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쌀 수도 있지만, 수입회사들이 마진율을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것도 용품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이라” 고 말하고 “복잡한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가격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서 사업자들의 시장행동에 나타나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구미시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 관계자는 “현재 동물병원 및 애완견센터의 진료 및 판매에 있어 가격규제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은 없다”고 말하고“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비교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최선의 방법” 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jesuis_psj@naver.com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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