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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어르신 행복택시·임산부 전용차량 '운행'
6월 1일부터 관내 80세 이상 고령 주민 및 임산부 대상
2026년 05월 27일(수) 07:4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통 복지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먼저, 칠곡군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복택시’ 사업을 확대하여, 6월 1일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어르신 행복택시’를 운행한다.
대상 어르신들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어르신 행복택시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월10회 이용 가능하다.
이용 구간은 칠곡군내로 한정되고, 기본요금은 1회당 2,000원(단, 미터기 요금 1만원 초과분은 본인 부담)으로 호출은 전용 콜센터인 ‘호이콜(054-977-9000)’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산부들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 임산부 전용차량’도 6월 1일부터 운행한다.
기존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완화하여,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라면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만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전용 차량은 칠곡군 관내 및 인근 시·군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 및 이용은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54-972-7179)를 통해 가능하다.

칠곡군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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