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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위한 법안 대표발의
국가·지자체가 유휴공간 활용 시책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2026년 06월 15일(월) 11:34 [경북중부신문]
 
창업지원·산학연 협력시설 등 활용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유휴공간을 지역 혁신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국 곳곳의 지식산업센터는 경기 침체와 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실과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산업도시에서도 입주 수요가 감소하면서 상당수 공간이 장기간 비어 있는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지식산업센터 실태 조사 결과, 2022~2024년 공급된 65개 사업장의 평균 미분양률은 37%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당초,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지식산업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실이나 유휴공간을 지역 혁신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을 창업지원시설, 산학연 협력 연구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등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공실을 단순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창업기업과 스타트업, 연구기관,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조성됐지만 최근 공실 증가로 본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비어 있는 공간을 창업과 연구개발, 산학협력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구 의원은 “지방의 지식산업센터는 지역 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유휴공간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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