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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대리운전 이용 사고나면 “패가망신 한다”
 대리운전업체가 광고하는 요금과 실제요금에 차이가 있는가하면 과속과 신호 위반등 난폭운전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규 미흡으로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낼 경우 차량
2006년 01월 16일(월) 02:03 [경북중부신문]
 
 더군다나 무인단속 카메라의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1-2개월 후 통보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조차 어렵다는 것. 대부분 영세한 대리운전 업체들은 휴, 폐업이 빈발한데다 이직도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리운전 전 운전자의 신원과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준법운행을 당부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것이다. 대리운전자의 사고로 사람이 다칠 경우 차량소유주의 책임보험과 대리운전자의 보험에서 보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리운전자가 미가입 보험자였을 경우 차량 소유주가 가입한 책임 보험에서 보상하고,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역시 차량소유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더군다나 차량소유주가 제3자도 운전할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 이외에는 보상 책임이 없다는 것.
 결국 대리운전자의 사고로 상대방 차량이 훼손되면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능력이 없으면 차량 소유주가 피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챠량소유주가 제3자가 운전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낸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사사고에도 차량소유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리운전자 본인이나 차량 소유주가 다칠 경우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자기 신체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차량소유주가 대리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책임은 없다고 지적한다. 차량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대인배상 보험에서 보상을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자가 무보험이거나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차량 소유주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가입조건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 업체 및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되도록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가 높은 보험에 가입된 업체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택시 기사 전모(55)씨는 “ 평상시 대리운전의 과속 신호위반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택시 기사 이모(40)씨는“ 며칠전 원호동에 거주하는 시민이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했다가 신호 위반과 6주 부상 때문에 합의금으로 2천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 과속과 신호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사고문제가 빈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미시 원평동 박모(30)씨는 “ 대리운전자의 과속으로 도착하기 전 운행정지를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7월말 현재 국내 대리운전 업체는 1만여개, 종사자는 12-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한국대리운전협회는 추정하고 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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