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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기배출사업장 IoT 설치비 60% 지원
4·5종 대기배출사업장 대상, 7월 16일까지 접수
2026년 07월 07일(화) 08:41 [경북중부신문]
 
2026년 말까지 의무 부착, 미설치 시 형사처벌 대상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효율적인 대기배출원 관리를 위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가운데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이다.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한도 내에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련 서류를 갖춰 7월 16일까지 구미시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경북중부신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전류, 온도, 차압 등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기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미시청 환경관리과(054-480-5276) 또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팀(053-810-1475~14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찬기 시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법정 기한 내 IoT 측정기기 설치를 완료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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