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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7월부터 평균 4.78% 인상
주택용 공급비용 동결, 도민 가계 부담 완화
2026년 07월 13일(월) 16:24 [경북중부신문]
 
산업용 인상 폭 최소화, 물가안정·기업 부담 함께 고려

ⓒ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7월 13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평균 4.78%(2025년 2.4659원/MJ → 2026년 2.5837원/MJ)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공급비용 조정안은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민의 부담을 덜고 물가안정을 고려해 마련됐다. 아울러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권역별 공급비용 산정자료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회계법인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주택용 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을 합산하여 산정된다.
경북도는 1990년대부터 30여 년간 750원으로 유지해 온 기본요금을 1,000원으로 조정했다. 다만, 도민의 가계 부담을 고려해 사용량요금을 조정함으로써 최종 주택용 공급비용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했다.

권역별 공급비용은 포항권역 2.4916원/MJ(3.56% 인상), 구미권역 2.5376원/MJ(6.64% 인상), 경주권역 2.3067원/MJ(3.13% 인상), 안동권역 2.9989원/MJ(5.55% 인상)으로 조정됐다. MJ(메가줄)는 도시가스 요금 산정에 사용하는 열량 단위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도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정부가 정하는 도매요금(약 90%)과 이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하는 공급비용(약 10%)를 합산해 적용된다.

주택용 월평균 사용량(1,948MJ) 기준, 월 도시가스 요금은 포항권역 약 51,500원, 구미권역 약 51,680원, 경주권역 약 51,230원, 안동권역 약 53,34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인상 요구를 최대한 조정해 산업용 요금의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주택용 요금을 동결해 도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시·군과 협력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동상황 등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시내버스와 쓰레기봉투 요금을 동결하는 등 지방공공요금의 인상 폭과 인상 시기를 조정하며 물가안정에 힘쓰고 있다.

* 기본요금 = 검침비, 고지서 발행비, 송달비, 지로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 교체비 등을 기초로 산정
* 사용량요금 = 원재료비에서 기본요금 차감한 공급비용을 판매물량으로 나누어 산정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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