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실직자에게 지급되는 하루 실업급여 수령 상한액이 3만5000원에서 4만원(월 최대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최소 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지급된다. 보전수당은 임금피크 시점과 신청 시점 차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월 최대 50만원이다.
△ 장애인 고용의무 확대=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 대상 사업주가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서 200인 이상 고용 사업주로 확대된다.
◆ 교통
△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통행 금지=6월부터 고속도로 외에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갓길로 통행하면 승용차 6만원 및 벌점 30점등이 부과된다.
△ 자전거 타는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어린이가 인라인 스케이트, 킥보드, 자전거 등의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서울 지하철 스크린 도어 설치=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미세 먼지가 심한 지하철 26개 역에 승강장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다.
△ 티머니 교통카드 확대=서울시와 경기도 간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 티머니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실시간 버스 운행정보 제공=인터넷 ARS 휴대전화 PDA 등으로 버스 도착 예정시간 등 실시간 버스 운행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시내버스 정류소에는 버스도착 안내 및 운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설치된다.
◆ 환경
△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 등급제 실시=수도권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환경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최고등급 ★★★★★,최저등급 ★)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소비자가 친환경적 연료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 새집증후군 권고 기준 설정=포름알데히드 등 새집증후군 주요 원인물질 6종에 대한 권고 기준을 설정,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아파트 실내공기 질이 적정 수준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 전략환경평가제 시행=공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개발계획의 환경성 평가 시기를 계획입안 초기 단계로 앞당겨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한다.
◆ 복지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건강보험료 율이 3.9% 인상되고,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암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도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대상이 800곳에서 902곳으로 확대되고 시설 기준도 18평 이상으로 완화된다. 시설기준 미달 등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전세자금도 지원된다.
△ 노인전문 요양원·병원 설치=서울 망우동에 저소득 중증 치매·중풍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중랑노인전문 요양원과 북부노인병원이 개원된다.
△ 서울시 화장시설 사용료 인상=화장장 사용료가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조성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등의 서울시 화장시설 사용료가 인상된다.
△ 후원금 영수증 의무화=투명한 후원금 관리를 위해 모든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 접수시 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을 즉시 교부해야 한다.
◆ 법원
△ 저소득층 개인파산 무료 법률지원=개인파산 등을 신청하는 저소득층 서민에게 변호사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전국 지방법원에서 실시된다.
△ 재판정보 휴대전화 서비스=서울에 있는 법원이 민사소송 당사자들에게 재판기일이나 문건접수 내용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재판 업무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된다.
△ 채무자 회생파산법 시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4월1일부터 시행돼 기존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하나의 법률도 통합된다. 기존 화의 제도는 폐지된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법 시행=미등기 부동산 또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가지고 있는 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에 의해 등기가 가능하다.
△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6월부터 개정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의 수입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유족을 구조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배우자는 1순위가 된다.
△ 불법스팸 처벌 강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임수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피싱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마약·음란물 판매 등 불법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세제
△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아파트는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고 과세 방법은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 연말 서류 간소화=기존의 카드, 보험, 의료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증빙 영수증을 일일이 첨부해야 했던 것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 주택거래세 부담 완화=개인간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 세율이 0.5% P 각각 인하된다.
또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라 취득세 부과시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으로 적용된다.
△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택적 2심제 도입=납세자가 원할 경우 전심 절차인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 1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체납 발생일 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 승마회원권에도 취득세 부과=승마회원권도 골프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회원권처럼 취득세 부과 대상에 추가된다.
△ 소액 주택분 재산세 부과방법 개선=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미만일 때 연 2회(7월,9월) 납부하던 것을 7월에 일시 납부할 수 있다. 또 체납 지방세 가산금 요율이 현행 5%에서 3%로 인하된다.
◆ 부동산
△ 뉴타운특별법 시행=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7월부터 건축규제 완화, 부담금 면제, 교육환경 개선 등 각종 혜택으로 인해 뉴타운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된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2년간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2년간 한시 허용한다.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방안 개선=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되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각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 재개발구역 주민동의 요건 개선=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구청장에게 재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던 것을 내년부터는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단독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분양대상 건축물 기준이 종전의 연면적 3만㎡, 층고 16층 이상에서 연면적 10만㎡, 층고 21층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20세대(실) 이상인 공동주택(오피스텔)과 연면적 3000㎡ 이상인 분양대상 건축물이 건축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 자치·행정
△주민소송제도 시행=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 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 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지방의회의원은 종전에 회기 일수에 따라 지급되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매월 받는다.
△공무원 특별휴가 조정=경조사 휴가 중 본인 결혼(7일),배우자 출산(3일)만 현행 유지하고 부모 사망(7→5일),조부모 사망(5→2일),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사망(3→2일)은 일수가 축소된다. 자녀 결혼, 회갑. 형제자매 사망, 탈상 등 여타의 경조사 휴가는 모두 폐지된다.
△지방 5급 승진제도 개선=지방사무관 승진임용 방법 선택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보장된다. 따라서 시험 승진, 심사 승진, 시험·심사 병행승진 등 승진임용 방법을 자치단체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여성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만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 받는 저소득층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가구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 직장 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확대=영유아보육법상 보육 서비스 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을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 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확대=만6세 미만 아동 양육비와 고교생 학비 전액이 지원되는 최저 생계비 130% 미만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상자가 2005년 3만9856명에서 2006년 4만6,664명으로 확대된다.
◆ 건축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건축주가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신청하기 전 해당 대지에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결정 받아야 한다.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제 도입=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는 장기간 공사현장 방치에 대비,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공사비의 1% 범위 내에서 예치해야 한다.
△ 대지 내 공지기준=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변경시 환기,화재시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한다.
△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 보완=화재 진압과 피난을 위해 비상용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건축물 대상이 종전 높이 41m에서 31m 초과 건축물로 확대된다.
△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2003년 12월31일 이전 주거용으로 지은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의 경우 50평, 다가구 100평, 다세대 25.7평 이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나 무단 증축 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를 통해 합법화된다.
◆ 부동산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뒤 30일 이내 시·군·구에 실거래가 거래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당사자간 거래 때는 당사자가, 중개업소를 통하면 중개업자가 신고 의무를 진다.
△ 토지채권보상 의무화=토지투기우려지역 내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정부 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원 이상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확대=감정가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 국방·보훈
△ 사병 봉급 인상=상병 기준 월 4만66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사병 봉급이 대폭 오른다.
△ 예비군훈련 소집절차 개선 및 훈련시간 단축=부대를 지정해 통보하던 1차 보충훈련을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부대이동 동원훈련 기간을 1·3군의 경우 2박3일로 축소한다.
△ 해군(해경)해병대 인터넷으로 지원=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지원서를 내야 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24시간 지원서 접수 및 합격여부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 서울현충원 충혼당(납골당) 운영=서울현충원에 3만3000여위 규모 봉안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유족이 대전현충원 묘지 매장과 서울현충원 납골 봉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국가유공자 보상수준 인상=기본연금 월 70만8000원에서 74만4000원으로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6.7% 인상하는 등 유공자 보상 수준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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