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갑’과 중매로 알게 되어 약혼하였는데, ‘갑’은 고졸자임에도 대졸자라고 하였으며, 자기의 직장의 직급도 허위로 알려줘 그것을 믿고 약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혼해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
2006년 01월 16일(월) 04:40 [경북중부신문]
답) 민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1)약혼 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6)약혼 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약혼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위 약혼해제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를 보면,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이 예약이므로 당사자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깨어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 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약혼해제는 적법하다”(대법원 1995.12.8.선고, 94므1676, 1683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갑’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고지를 믿고 약혼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위 판례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위반을 이유로 귀하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귀하에게 ‘갑’의 학력이나 직급 등을 시간을 갖고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경솔히 약혼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혼을 해제하는데는 별다른 장애사유가 되지 않으나 위자료액수산정에 참작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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