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17 오후 06:18:56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약혼자가 학력·직장경력을 허위로 말한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 저는 ‘갑’과 중매로 알게 되어 약혼하였는데, ‘갑’은 고졸자임에도 대졸자라고 하였으며, 자기의 직장의 직급도 허위로 알려줘 그것을 믿고 약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혼해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
2006년 01월 16일(월) 04:40 [경북중부신문]
 
 답) 민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1)약혼 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6)약혼 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약혼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위 약혼해제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를 보면,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이 예약이므로 당사자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깨어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 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약혼해제는 적법하다”(대법원 1995.12.8.선고, 94므1676, 1683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갑’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고지를 믿고 약혼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위 판례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위반을 이유로 귀하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귀하에게 ‘갑’의 학력이나 직급 등을 시간을 갖고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경솔히 약혼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혼을 해제하는데는 별다른 장애사유가 되지 않으나 위자료액수산정에 참작사유가 됩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LG디스플레이 깔끔이 봉사단,
새마을재단, 김천대학교에서 ‘새
새마을재단, 국공립골드디움어린이
강명구 의원, 구미 수소발전 관
구미회, 관내 취약계층 대상 지
2026년 교통장애인의 날 기념
2026 제2회 미래모빌리티 잡
구미대, 직업계고 역량 강화 프
경북보건대학교, K-U시티 프로
국립금오공대 정지훈 교수 공동
최신뉴스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구석구석
구미교육지원청, 장애유아 초등학
2026 경북 드림 JOB 페스
구미대, 고교생 반도체 공정 체
경북도, 중기부 상권·시장 육성
구미시의회, 제9대 마직만 임시
경북도, 중기부 상권·시장 육성
칠곡군 레슬링팀, KBS배 전국
‘2026 지천 낙화담 한마당
도레이첨단소재, 메타아라미드 2
구자근 의원, ‘지역문화 균형발
LG경북협의회, 신평벽화마을 '
경상북도의회, 갑질 예방 및 피
칠곡군, 「청년정책 ZIP토크」
제9회 지방선거 고령군·성주군·
구자근 의원, 지식산업센터 공실
제20회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
구미농협, 후원금 500만원 전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북협회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