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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후경유차 610대 조기폐차 지원
4·5등급 차량·건설기계 대상… 2월 24일부터 선착순 접수
2026년 02월 24일(화) 13:15 [경북중부신문]
 
변경된 지원조건 확인 필수, 5등급 차량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
모든 차량 6개월 이상 소유 의무화… ‘보조금 재테크’ 차단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노후경유차 등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경유)·5등급(경유 이외 연료도 가능) 차량 및 건설기계(도로용 3종, 지게차·굴착기)다. 사업 신청·접수 대행 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2월 24일부터 온라인(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을 받아 등급별 1인 1대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 규모는 약 610대(△5등급 차량 300대 △4등급 차량 300대 △지게차·굴착기 10대)다. 차량별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된 차량 기준가액을 바탕으로 기후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산정된다.

올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2차(차량 구매) 보조금이 폐지되어 1차(폐차) 보조금만 지급된다.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의 경우 작년에는 내연 차량(휘발유·가스)을 구매해도 2차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보조금을 노리고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이른바 ‘보조금 재테크’를 차단하기 위해 작년 3.5톤 이상 및 소상공인 차량에만 적용되었던 6개월 이상 소유 조건이 올해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된다.

손양숙 시 환경정책과장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올해 변경된 기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올해를 끝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로 하면 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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