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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탈세 갈수록 `만연' - 불법 증여, 명의이전 형태, 양도세 소득세 신고제 도입 시급
 구미시 남통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김모씨는 얼마 전 사업체를 팔았으나 친구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대구지방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금출처조사에 해당되지 않을 만큼A
2003년 11월 25일(화) 11:37 [경북중부신문]
 
 김모씨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탈루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3년이 지나 양도할 때 1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면 10%, 5천만원 이상이면 5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이렇다 보니 양도차액이 큰 경우에는 각종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양도세 부과는 실제 거래가 있은 후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부과되기 때문에 빚을 갚고 양도세를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얌체 납세자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하나는 불법 증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한가지는 고의로 명의를 이전 시키는 경우다.
 불법 증여의 경우는 자금출처조사를 소액인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케이스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통상 억 원대가 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액수를 가족들에게 불법 증여하는 방법이다.
 고의로 명의를 이전 하는 방법은 보통 유흥주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당수 유흥주점들이 재산이 없는 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낸 다음 매매 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구미세무서의 양도세 체납액은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위의 사례에 해당하는 액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의적인 양도세 탈루를 막기 위해서는 매매 당시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양도세 소득신고제가 투기과열 지역에 한하는 것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미세무서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는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자가 재산거래가 발생하면 부활되는 것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 불법 증여나 고의 명의이전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 감지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안현근기자〉an@kbjungbu.co.kr〉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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