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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달라지는 지방세법 주요 내용
지방세 가산금율 3/100으로 인하
2006년 01월 09일(월) 05:21 [경북중부신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도입
납세자보호관 설치 근거 마련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 인하】
 『현행』 지방세의 가산금은 체납지방세의 100분의 5이나
 『개정』 가산금율을 100분의 3으로 인하 국세가산금과 동일하게 함.
 ※ 국세의 경우 100분의 3(국세징수법 제21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도입】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지방세를 2년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근거 마련.
【납세자 보호관 제도 도입】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기능은 납세자를 위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수행.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도입】
 『현행』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
 『개정』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 가능.
【승마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현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개정』 이와 유사한 승마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법률로 규정】
 『현행』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50%인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 매년 5%씩 100%까지 인상하도록 되어있으나.
 『개정』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매년 5%씩 10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담완화】
 『현행』 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현행 취득세 2% 등록세 1.5%세율을.
 『개정』 취득세1.5%, 등록세1.0% 로 개정.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현행』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세율(60%) 적용시한이 2005년말로 종료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50%) 적용시한이 2005년에 종료됨에 따라.
 『개정』 교육재정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현행 세율(60%)을 2008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09년부터는 40% 세율로 조정하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 5년간 연장.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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