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출장소(소장 임흥기)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규격화와 물류표준화를 통하여 품질향상 및 물류비용을 줄이고 공영도매시장에서 신용·투명거래를 정착시킴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2006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켓팅조직과 친환경·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GAP농산물 생산자조직 및 개별농가이며 또 농산물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기타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도 포함된다.
지원대상 품목 및 사업내용은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130여품목)과 포장화우대품목(무,결구배추,양배추)에 대하여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일부를 지원 한다.
신청절차는 각 사업자들이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계획서를 작성, 농관원이나 해당 지역농협에 1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타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출장소(☎054-457-6060)나 각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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