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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전문대학 이상 학생 대상-
구미지방노동사무소
2006년 01월 16일(월) 05:33 [경북중부신문]
 
연리 1.5%

 구미지방노동사무소(소장 정용택)는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학자금과 훈련비를 장기저리로 대부한다.
 근로자학자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기능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에게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을 신용보증대부 연리 1%로, 일반대부 연리 1.5%로 대부한다.
 2년거치, 2년 분기별 균분상환하며,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최초일 2개월 이내 또는 해당학기 시작일 1개월 이내까지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지참하여 접수하면 된다.
 또한 훈련비는 재직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과 수강지원금 지원대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전액을 연리 1.5%로 대부한다.
 훈련비는 1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분상환하며, 훈련개시 2개월 이내까지 수강료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을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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