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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크게 증가 -설 대비 체불 비상근무 돌입-
고의 체불은 엄중 조치
2006년 01월 16일(월) 05:35 [경북중부신문]
 
 전자부품 업계 협력 업체들의 집단 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2005년도 체불임금이 2004년 보다 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미지방노동사무소가 1월 31일까지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 청산 독려와 함께 취약사업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2005년 12월 현재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은 109개소, 근로자는 941명, 체불액은 28억 5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노동부는 매일 밤 10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설 명절에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체불임금 관련 취약사업장을 선정하고 설전에 임금지급 가능여부, 체불발생요인 등을 조사해 사전조치하고 건설현장 및 제조업 하청업체에 대서는 지자체 등과 협조를 통해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가 도급대금을 조기에 집행토록 지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설 전까지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시 입건·수사도 마다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 등 엄중 조치한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한편 노동부는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인한 체불 발생시에는 생계비 대부 지원을 실시 할 예정이다.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범위내에서 1인당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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