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제한을 심의 의결, 부동산투기행위를 차단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허가제한을 통해 무질서한 개발의 제한과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한 제동을 걸고, 향후 이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12월 13일 김천시 농소면·남면 일원 170만평에 대하여 경북 혁신도시 조성지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예정지역을 포함한 인근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하게 된 것.
이번 허가제한 구역은 22.09㎢로서 농소면 월곡리, 입석리 일부, 남면 옥산리, 용전리, 운남리, 봉천리와 덕곡동 일부 지역이다. 주요 제한내용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녹지.관리지역안에서 물건을 1월이상 쌓아 놓는 행위등 개발행위이다.
이번 조치로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와 인근지역에서 발생되는 부동산 투기행위의 방지와 주민의 재산권의 보호는 물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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