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
구미시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견인지역을 확대하고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 불법주.정차를 근원적으로 근절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송원고가교에서 제2구미교에 이르는 중앙로, 금오산사거리에서 목화예식장에 이르는 선산로, 역앞에서 산업도로까지의 역전로 등에 한해서만 견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는 2월 1일부터는 역후도로인 원남로, 차병원에서 웰빙마트까지의 송리4로가 견인지역으로 확대된다.
오는 2월부터 견인지역으로 지정되는 원남로와 송리4로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와 대형차량들이 빈번하게 운행되고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상습정체구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견인지역에 불법주.정차 차량은 단속적시 견인되며 견인된 차량은 과태료(승용차 기준) 4만원 이외에 견인료 3만원, 보관료(1일 5천원)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견인지역 확대 이외에 버스터미널, 송정동 번개시장, 도량동 소로골로, 인동 삼성전자 후문 등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입,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행정기관의 단속의지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최근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 대부분의 버스정류장은 일부 얌체운전자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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