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地方議會)구성은 1961년에 폐지되고 1991년 부활되어 이제 15년이 되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머니 격인 지방의회가 시민에게 준 것이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심의의결권, 행정사무 감사권, 조례 제.개정권을 가지고 있다.
과연 임기 중에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행사했으며 또 시민들이 만족해하는지 궁금하다. 일부 학자나 전문가들은 지방재력가나 토호(土豪)들이 의회를 장악하여 무능이 판을 쳤다고들 하고 비전문성, 서툰 일처리, 이권개입 등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다수 시민들은 이제는 중선거구제로 변경되어 치열한 경쟁을 해서 선택된 실력파를 다시 말해 전문인으로 대폭 물갈이를 하자?
5. 31지방선거에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실질적인 지역정책을 제시할 능력 있는 독립적인 의원들로 구성될 것이며 ‘내고장 산림꾼’으로 인재들이 지방정치에 몰려들 것이다. 전문성이 강화가 예고되기 때문에 언론인, 교수, 시민단체임직원,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여성지도자, 의사, 건축사, 대기업임직원, 전문직(專門職)을 가진 지역주민 등이 주목받아야 하며 도전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지방의원 입후보자들의 자질이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등으로 말한다. 얼마나 그 동안 의원들이 자기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기에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의원들은 잘 알아야 한다. 시민은 어리석지 아니하다 다만 말을 안하고 침묵(沈默)을 하고 있을 뿐이다.
지방의원은 이번 당선자부터 유급제이며 정당추천에 의한 정치인이다.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입안하여 집행하는 것도 감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조례를 제정하고 민의(民意)를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니 전문인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삶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그 분야의 정책에 대한 수립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한다. 조례(條例)를 제정할 법률지식도 필요하다.
또, 의원의 꽃은 ‘시정질의(市政質疑)’ 이다. 의원임기 중에 한번도 아니한 의원이 있다고 하니 참 한심하다. 어떤 의원은 ‘시정질의 한번 안하고 넘어 가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의원도 있다’고 이야기하니 웃을 일이다. 의회는 시정을 감시와 비판할 의무가 있기에 시정질의를 두었으나 그것을 한번도 사용 아니한 분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시민이 준 권한을 포기하고 유기한 의원은 이젠 용서 안될 것이다. 알기 쉽게 표현하면은 자치단체에 들러리나 서는 의원이다.
지방의회가 사회적인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은 거의 참여하는 의원들의 자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보수 명예직’이 의회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의회의 질을 높이려면은 사업타당성, 예산투입의 적절성 등의 감사를 하고 세밀한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 보좌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며 인사권의 독립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나 아직도 자치단체장이 순환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발령을 하고있으니 가장 큰 문제점이다.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은 의회의 고유권한 이기에 시급하게 개선하여 시행 할 문제다. 의원들은 ‘사무직원을 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니 이들이 의원의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니 의회 직원은 의회가 임명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인다.
그리고 회기 제한을 없애야한다. 지방자치법상 광역의회회기 년120일 이내, 기초의회는 80일 이내로 제한 되어있다. 회기제한은 예산이 부족해서 의원에게 수당을 주지 못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제 유급제가 시행되면 예산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회기제한을 없애고 상시 회의체제가 만들어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의회를 반성하고 이번 구성될 의회는 ‘시민을 위하는 참다운 의회’를 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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