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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환경 달라진다
 올해부터 관세행정이 ‘무역하기 좋은 통관행정’과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 선진 납세환경’으로 달라진다.
2006년 01월 23일(월) 06:05 [경북중부신문]
 
 구미세관(세관장 맹인재)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한번의 세관신고로 통관·검사·검역 등을 일괄처리 하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시스템을 운영, 수입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또 수량 확정이 곤란한 물품(가스, 액체 등)은 수출 신고시 적재 예정수량과 금액을 우선 신고하고 사후에 실제 수량과 금액을 확정 신고하는 ‘잠정수량수출신고제’가 도입되고 관세 환급의 관할지 신청 제한을 폐지,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국인의 해외 여행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를 종전 미화 2천 달러에서 3천 달러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구미세관장은 지난 19일 세관 강당에서 관세사 및 수출입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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