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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사무처리 지침 교육
부동산이전등기 관련
2006년 01월 31일(화) 05:35 [경북중부신문]
 
1995년 이전 매매 등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김천시는 각 읍.면.동의 부읍.면장.주무 및 담당자 44명을 대상으로 사무처리지침 전달교육을 지난 23일 실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적용대상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되며 동지역은 농지, 임야 및 지가가 1제곱미터당 6만5백원 이하인 토지에 적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청 종합민원처리과 부동산관리담당 전화420-6381로 문의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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