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사행심을 조장하는 오락실의 탈,불법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오락실 업소 수는 갈수록 늘어 1월 현재 등록 업소 수만도 100여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록 업소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따라 구미경찰서는 지난 해 11월1일부터 단속을 벌여 1월 현재 도박, 사행 3건, 환전행위 2건, 경품 취급 위반 8건, 무등록 영업 5건등 31건을 단속했다. 이에따라 33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구미경찰서는 지난 해 9월에도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 단속했으며, 이 결과 불법 영업을 한 오락실 업주 10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업소내에서 상품권을 환전해 주고, 게임기에서 한번 배출된 상품권을 재사용해서는 안되는데도 재사용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도서 상품권 수천매를 구입하고도 상품권 구매 대장에 기록하지 않거나, 마이크를 사용하여 사행심을 조장할수 있는 고객들의 상품 당첨 상황을 방송멘트 해서는 안되는데도 이를 위반했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주택가나 학교 주변까지 확산되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서는 신종‘ 릴게임’ 등 사행성게임을 일반 서민 오락실에서 할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일반게임장들이 불, 탈법을 일삼자, 6월30일까지 이들 게임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연중 특별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까지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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