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가 5. 31지방선거관계로 좀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세태다. 조선시대 지방을 다스리는 목(牧), 부(府), 군(郡), 현(縣)의 수령인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현령(縣令)현감(縣監)을 두었으며 수령이 반듯이 행하여 할 덕목이 있었다. 수령이란 지금의 기초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덕목인 ‘수령칠사(守令七事)’란 수령의 덕목으로서 이를 이행함은 불문율이었다. 첫째 농상성(農桑盛) 농업과 잠업을 권장하고, 둘째 호구증(戶口增) 인구를 증가시키고, 셋째 학교흥(學校興) 학문을 일으키고, 넷째 군정수(軍政修) 군사를 잘 정돈하고, 다섯째 부역균(賦役均) 부역을 고르게 하고, 여섯째 사송간(詞訟簡) 소송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일곱째 간활식(奸猾息) 간교한 무리를 없애라. 지금세태에도 아주 적절한 덕목이다. 목민관은 칠사를 명심해야 하였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유배 18년을 보내면서 57세로 해제되는 1818년(순조18) 완성한 ‘목민심서(牧民心書)’란 불후의 명작에도 백성위주의 행정을 절규하고 있다.
목민심서에도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술로 48권 16책이며 부임(赴任),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 이전(吏典), 호전(戶典), 예전(禮典), 병정(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 진황(賑荒), 해관(解官)의 12편으로 나누고 각 편을 다시 6조로 나누어 72조로 편제되어 있다. 조선후기의 부패와 지방의 사회상과 정치의 실체를 그리고 민생 문제 및 수령의 업무를 결부시켜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명저다.
특히 천관편(天官篇)의 수령고적(守令考績) 9강 54조는 책의 기본골격을 말한다. 수령은 모름지기 대학(大學)에서 이르는바 수기치인지학(修己治人之學)을 배우는데 힘써 수령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치민 하는 것이 곧 목민관이 하는 것이라는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에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을 잘 인식할 적에 수령의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리기 위하여 이 책을 저술한 것이라 하고 말하고 심서(心書)라 한뜻은 목민(牧民)할 마음은 있었지만 몸소 실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말했다. 서문(序文)에서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것에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는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하민(下民)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병든 이가 줄을 이어 그득 한데도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 라고 개탄하고 특히 칠사의 하나인 간활식(奸猾息)에서 수령과 아전의 간활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공직자는 헌법에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선언하고 법률에도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명문화하여 시민에게 시정을 책임 지우고 성실하게 무한정 봉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의 생계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선진국에는 시민소환제, 옵부즈만제도 등이 제도화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함이다.
공직자는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시민을 대하여야 한다. 21세기 공직자는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며 정책 입안에서부터 시민편의주의 입안을 해야 시민을 위하는 공직자이다. 이제는 공직자도 수령이 선정을 위해서 행한 수령칠사를 명심하고 혹시 정치에 줄을 타기 위해 좌면우고(左眄右顧) 하는 공직자가 없었으면 한다.
옛말에 어느 문중에 정승(政丞) 3명 배출하는 것 보다 징사(徵士) 1명 나오는 것이 더 영광이란 말이 있다. 백성에게 선정을 못하는 벼슬을 할 바에는 선비가 낫다는 말일 것이다.
무릇 시대는 틀려도 진정으로 학문을 하는 게 좋다는 표현이다. 우리 공직자도 조선시대의 선비정신을 이어 받아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다산(茶山) 선생이 강조한 백성을 위한 행정을 펴고 늘 시민 편에서 행정을 하여야 한다. 우리 역사에서 수많은 난관과 좌절의 시대를 극복하며 나라를 지탱한 것은 공무원의 공이다. 선거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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