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속 경기 대회등 세시 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2006년 02월 06일(월) 04:46 [경북중부신문]
▲ 의정활동 보고회,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전, 물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를 대상으로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송년, 신년 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 명의 또는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의 직,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 벽보등을 거리에 게시, 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각급 기관, 단체, 회 사등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 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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