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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환전 게임장 업주 구속영장
10억 1천만원 상당 부당 이득
2006년 02월 13일(월) 03:43 [경북중부신문]
 
김천경찰서 수사과 강력범죄수사 2팀

 김천경찰서 수사과 강력범죄수사 2팀(팀장 김진섭)은 지난9일 게임장 업자와 상품권 판매상, 상품권 환전업자가 공모하여 상품권환전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 3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편모씨(42·김천시 모암동)는 김천시 모암동에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5천원권 인터파크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면 입구에 있는 환전소 업주인 상품권 환전업자 박모씨(42·구미시 형곡동)와 이모씨(41·김천시 성내동)에게 환전해 가도록 하고, 환전업자 박씨와 이씨는 오락실 손님들이 시상으로 받은 상품권을 가져오면 상품권 액면가의 10%를 할인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피의자 편씨는 지난 해 12월 10일부터 지난 8일까지 김천시 모암동에 50평 면적의 게임장에 솔로몬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에게 기본금 1만원 당 10,000점을 제공하고, 1회에 100점씩 배팅을 하게한 뒤 5,000점당 5천원 권문화상품권 1장을 지급하고, 환전업자 박씨가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약 2천250만원 총 10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1천365만원, 5천원권 문화상품권 약 6천570매(시가 2천956만원 상당)를 압수해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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