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소매업(의류, 편의점, 마트 등), 음식점, 숙박업 및 서비스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전체 199개 업종
○사업규모
개인: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 법인: 전체 사업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병의원, 학원, 예식장 등은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 사업자도 모두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됨.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에 대한 제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에 대한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간이과세자 중 음식, 숙박업자는 1.5%)를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드립니다.(법인은 제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수입금액 증가액에 대해 일정비율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매출금액이 전년의 130% 초과할 경우 각종 세액공제와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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