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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등 국고금 수납 가능
창구 혼잡 완화 예상
2006년 02월 13일(월) 04:33 [경북중부신문]
 
2월10일 부터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서도 2월 10일부터 모든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서민 금융기관은 정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세입 또는 기금의 수입으로 납입되는 모든 자금에 대한 수납이 가능하다.
 한국은행 구미지점(지점장 박찬형)에 따르면 이번 국고금 수납기관 확대로 인해 구미, 김천, 칠곡, 상주지역의 국고금 수납이 가능한 서민금융기관 영업점은 새마을금고 86개, 신용협동조합 11개, 상호저축은행 1개 등 총 98개다.
 이에 따라 이들 서민금융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납부자들은 국세와 범칙금 등 국고금을 현재보다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 서민금융기관의 이용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은행, 농·수협 등 기존 국고수납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의 특정국세 납기일마다 초래되던 창구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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